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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실 두드린 2명의 평검사
2020-11-18 17:29 뉴스TOP1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천상철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시도에 논란이 뜨겁습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평검사 2명을 보내서 내일 오후 2시에 대면으로 감찰을 받도록 하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감찰은 어떤 혐의인가요?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어떤 것인지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언론에 나왔던 내용과 검찰 주변에서 취재한 내용을 보면 크게 4가지인데요.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것 중 2개가 있어요. 라임 사건 당시에 김봉현 씨가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하는 데 그걸 은폐했다. 또 하나는 서울지검장 재직시절, 여러 언론사 사주들을 만났는데 그 언론사가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사건들이 있는데 만난 것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 혹시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야당 정치인이 옵티머스 사건에서 나왔는데 그걸 은폐한 것 아니냐. 마지막으로는 지난해 옵티머스의 한국전파통신원에서 손해를 봐서 고발이 들어왔다가 무혐의 처분한 사건인데 이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천상철]
평검사 2명을 보내서 전달을 했다. 이게 이례적인 겁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례적이라 할 수 있죠. 전직 대통령이나 고위직들을 수사하게 되면 지검장이나 중수부장이 인사를 하고, 부장검사나 부부장검사가 와서 수사를 하는 게 관례였죠.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평검사를 보내서 수사한다는 건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절차상으로도 검찰총장을 감찰하려면 법무부 자문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거기서 감찰을 해도 좋겠다고 하면 검찰총장을 감찰할 수 있었던 건데요. 최근에 법무부에서 일방적으로 그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 곧바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천상철]
추미애 장관이 월성1호기 폐쇄 수사를 검찰이 하게 된 것이 정치적 결정에 대해 법률적으로 들이미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있어왔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과거에 추미애 장관이 내 명을 거역을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감찰을 하기로 했는데 그 명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
감찰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정치적인 목적의 감찰로 봅니다. 감찰의 목적도 불분명하고요. 형식 자체도 망신주기 같은 것이거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거듭된 불만의 누적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에 모욕과 망신을 줌으로써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가기 바라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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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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