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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구 부실수사 의혹’ 서초서 압수수색
2021-01-27 12:15 사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이은후 기자.

[질문1] 검찰의 압수수색 지금도 진행되고 있나요?

[리포트]
네 오전부터 시작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서울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를 처음 맡았던 곳인데요.

당시 경찰은 단순폭행 사건으로 보고 택시기사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내사종결 처리했는데,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팀의 이 차관 사건을 내사 기록을 확보하려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검찰이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한지 이틀 만에 이뤄진건데요.

이 업체 관계자는 사건 다음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해 택시기사가 촬영해 갔다는 사실을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알렸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택시기사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조사 경찰관에게 보여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수사팀이 몰랐다고 주장해 온 경찰은, 이를 반박하는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이 잇따르자 뒤늦게 진상조사단을 꾸렸지만, 오늘 압수수색으로 검찰의 강제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질문2] 경찰 윗선이 이 사건 무마에 관여했는 지도 검찰 수사 대상이죠?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팀이 이 차관 사건을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했는 지 관련 기록도 확보하려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보고선상에 있는 경찰 윗선의 개입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보고를 누락했는지, 상급자에게 보고가 됐는지에 따라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초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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