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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구성도 안 됐는데…공수처로?
2021-01-27 13:58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이두아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정부여당과 부처, 심지어는 국민 권익위까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서요. 검찰의 수사가 아니라 공수처로 옮겨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2019년 3월에서 6월까지 있었던 안양지청에서 도는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 당시에 누군가가 무단조회한 사건, 그래서 수사가 중단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이걸 누가 과연 수사를 중단을 시켰느냐.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장관 후보자인 박범계 후보가 국회에서 이거를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맞지 않고 최근에 출범한 공수처 넘기는 게 맞다고 얘기한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검사의 비리사건이기 때문에요. 이성윤 당시의 대검 반부패수사부장이 직권남용을 했다면요. 이것도 검사장의 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공수처가 수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겨우 공수처장만 임명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수사가 될 것인가.

[황순욱]
하종대 기자님께서 얘기했듯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실도, 수사 검사도,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장관 후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이첩을 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말은 이첩해도 상관없다. 이첩해야 한다. 이런 뜻인가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박범계 후보자의 말씀은요. 공수처법의 원칙을 애기한 겁니다. 과거에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 중에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요. 특검을 준비하던 사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이 상황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완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춰지지 전까지는요. 검찰이 최선의 역량을 다해서 수사를 해보고요. 그 전에 기소를 할 수 있으면 기소하고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그 상태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인계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요. 그때 공수처 인계하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증거확보하고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을 신속하게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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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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