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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셀프 상장 금지…투자자들 ‘혼란’
2021-06-17 16:23 경제

 사진=동아일보 DB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발행한 코인 매매가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서 최근 무더기로 이른바 ‘잡코인’을 정리한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상장폐지 종목에 모기업과 관련된 코인을 포함시켰습니다. 9월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를 앞두고 정부보다 한 발 앞서 조치를 취해 유리한 점수를 얻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 당국이 나선 만큼 잡코인 퇴출도 더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인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워 합니다. 투자자들은 상장 폐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상장 폐지 기간’이라도 있었으면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기습적으로 코인 상장 폐지를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최근 잡코인 정리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한 투자자는 “최근 코인 가격 급락은 같은 가격으로 과거보다 4배 많은 코인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나선다고 해서 코인 투기 열풍이 잡히겠느냐는 겁니다. 특금법이 시행되는 9월 전까지 정부의 규제 압력과 거래소의 자정, 여기에 이를 이용한 투자 심리가 맞물려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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