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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없앤 ‘검찰 티타임’…한동훈이 다시 살린다
2022-06-21 18:15 사회

■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 TOP10 (16:40~19:00)
■ 방송일 :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임박했습니다. 검찰 인사가. 사실 검찰에 대해서 더 인사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사실 검수완박이 임박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 전 정권 관련 수사, 권력 수사를 조금 검찰 이 속도를 낼 수 있을까. 여러 그리고 누가 어디에 요직에 배치될지도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검찰총장이 이제 법무부 장관 협의를 해서 사실 인사하는 게 정상이죠. 얼마 전에 이제 검찰 수뇌부에 대한 이제 인사가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장 승진과 부장 검사들, 일선 검사들에 대한 인사가 이제 진행할 거 같은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서두르는 이유가 결국은 검수완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수완박 이 법안이 9월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지금 수사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6개에서 2개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건,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죠.

왜냐하면 검찰총장을 지금 추천하고 임명하려고 그러면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회가 구성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되면 사실은 지금 장관들도 임명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을 추천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추천하고 그것도 인사청문회 하고 하려면 거의 한 7월~8월까지 갈걸요? 이제 그렇게 되면 검찰이 일을 못하니까 한동훈 지금 장관 입장에서 보면 일단 급한 불부터 조금 끄겠다. 왜냐하면 지금 한 예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장이 그만두었습니다. 사표를 냈는데 문제는 공공수사부가 뭐합니까. 옛날 공안부가 이 선거법 위반 수사하는 거거든요.

선거법도 이제 앞으로 수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에요. 6개월 되면, 그 이상 되면 수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로 그냥 검찰총장 올 때까지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 지난 대선도 그렇고 지금 지방선거도 그렇고 지금 잇따라서 지금 다 고소고발되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수사를 하려면 빨리 진영을 바꾸어주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총장의 어떤 인사보다는 이 일선 검사들을 빨리 어떤 면에서 보면 배치를 해서 조금 일을 하도록 수사를 하도록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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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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