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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공소시효 전 처리”
2022-08-18 14:05 정치

 윤희근 경찰청장이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공소시효로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오늘(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사건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청장은 "20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80여 건 정도이고 공소시효는 9월 9일로 안다"며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 검찰과 협의해 공소시효 전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경우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윤 청장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서울경찰청장도 공소시효에 지장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윤 청장의 답변과 달리 김혜경씨 의혹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이 사건 피의자인 김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계속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성상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김혜경씨 법인 카드 유용 의혹 등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를 공소시효 내 마무리하겠다고 최근 간담회에서 밝힌 주체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어서 답변에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 청장은 김 의원이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이 가능하냐고 재차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받았다"면서 "국민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다시 한 번 챙겨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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