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분양가상한·실거주 의무 폐지…전매 제한도 단축
2023-01-03 18:59 경제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새해 벽두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꺼내든 주요 정책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서울 전 지역에 걸쳐 있던 분양가 상한제나 실거주 의무 적용 등 각종 규제를 강남3구와 용산만 빼고 다 풀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규제 시계를 되돌린 거죠.

집 사거나 팔 때 대출한도도 늘고 세금부담도 줄어듭니다.

대통령의 새해 첫 업무보고도 국토부 부동산 정책에 맞춰졌는데요.

거래가 너무 얼어붙다보니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불어 넣는게 급선무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박지혜 기자가 첫 소식 준비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청약을 진행한 1만 2천 세대 규모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당초 기대와 달리 청약 경쟁률은 평균 5.45대 1을 기록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전매 제한 기간 8년, 실거주 의무 2년 제한이 걸리면서 청약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

분양 시장 침체로 건설 경기가 얼어붙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2023년 연두 업무보고(국토교통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입니다."

수도권 지역은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분양 주택을 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남3구와 용산구처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3년, 나머지 지역은 최대 1년으로 전매 제한 기한이 줄어듭니다.

실거주 의무도 사라져 분양받은 주택이 준공될 때 전세를 내줄 수 있고 분양가에 상관 없이 중도금 대출도가능해집니다.

대못 규제는 사라지지만 당장 시장 정상화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진형 /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하더라도 기대 수익이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분양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정부는 오는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조만간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정다은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