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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사측, 일방적 영업시간 조정…고소 예정”
2023-01-30 15:56 경제

 30일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박홍배 위원장이 은행 영업시간 관련 금융노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에 맞춰 시중 은행들이 1시간 단축 영업을 해제한 가운데 금융노조가 "사측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금융노조는 오늘(30일) 오후 배포한 성명에서 "금융사용자 측은 지난 25일 각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늘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원상복구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금융 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노사가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을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는데, 사측이 이를 어기고 정상화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측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고, 실내 마스크가 권고 사항으로 바뀐 오늘부터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기존보다 1시간 늘렸습니다.

노조는 "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 조치할 예정"이라며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고, 고소 이후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가처분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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