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전세사기 피해자, ‘셀프 낙찰’ 받더라도 ‘생애최초 대출 혜택’ 유지
2023-03-10 15:23 경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 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살던 집을 경매로 낙찰 받은 경우에도 정책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피해 임차인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추가 지원방안은 국토교통부가 국회 토론회, 전세 피해 지원센터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먼저 피해 임차인의 긴급 거처 지원을 개선합니다. 그간 피해 임차인은 긴급 지원주택에 임시 거주할 때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거주 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달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살던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면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의 생애 최초 우대 혜택을 향후 주택 구입 때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융지원도 늘립니다. 긴급 주거지원을 받은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한도 3억 원, 대출 한도 가구당 2억4000만원에서 금리 연 1~2%대의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 경매절차 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시 되는 경우 조건부 전세피해확인서를 미리 발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세피해 확인서 유효기간도 6개월로 늘렸습니다.

또 피해 임차인의 정신적 피해 예방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상담을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전화 또는 화상), 협약센터 방문상담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1인당 최대 3회씩 지원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