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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집 찾아간 취재진 무죄…법원 “정당한 취재”
2023-03-30 13:00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용환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언제입니까. 그때 고소를 하나 했었어요. 2020년 8월에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오피스텔에 언론사 기자 PD가 와서 막 초인종을 누르고 하는데 이것은 주거 침입 아닙니까? 이렇게 고소한 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어제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년에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었죠? 한 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요. 지금 드린 대로 저렇게 조민 씨가 고소를 했는데 어제 1심 재판부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언론 취재를 위해 용인되는 행위이다.’라고 판단이 내려졌어요. 어떻습니까, 이승훈 변호사님. 어제 저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조금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당한 취재 활동이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요.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일단은 사법부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취재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기자가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조민이 거주하는 거주 공간의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현관문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주거 침입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판사는 초인종만 눌렀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고 CCTV가 없기 때문에 문고리를 계속 열어젖히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가 안 되었고 또 다른 기자들이 이런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초인종만 누른 행위가 인정되어서 업무상 정당한 행위가 인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같은 취지로 본다고 한다면 더탐사와 관련해서도 강준구 기자 2회 이상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한동훈 장관의 집의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개인의 집의 초인종을 눌렀거든요? 이 사례에도 앞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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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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