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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 임명권 제한?
2023-03-30 12:44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용환 앵커]
이른바 민주당의 의원들이 법안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런 것이죠.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런 것인데, 누구에 대한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이냐. 다름 아닌 대법원장, 대법원장의 대통령 임명권을 조금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법안을 민주당이 44명의 의원들의 이름을 올려서 발의했다. 저 법안 발의안을 주도한 의원은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최기상 의원입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번에 44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려서 발의한 그 법안의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대통령이 지명할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를 신설한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에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한 명을 딱 지정을 해서 국회를 넘기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마지막에 임명 동의를 거쳐서 했는데 이 법안대로라면 대통령이 처음부터 한 명을 지명해서 국회에 제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추천위에서 구성한 세 명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인데, 이 법안을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최기상 의원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이게, 한 번 보시죠. 현행 그동안에는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후보자 한 명을 지명하면 이런 절차였는데 이제 이 최기상 의원 법안대로라면 대통령이 처음부터 한 명을 지명할 수 없고, 저희가 차근차근 오늘 짚어나갈 텐데 저 추천위원회에서 세 명을 추려놓으면 그 세 명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지정해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우리 헌법 104조에 보면요,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이게 헌법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개정안은요, 명백하게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권을 형해화 하는 상당히 위헌적인 법률이다. 이렇게 보고요. (위헌성이 있는 겁니까, 저게?) 예.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시점입니다. 이게 만약에 좋은 제도라면 왜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안 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춘천법원장일 때 관례를 깨고 대법관도 안 거쳤는데 본인이 마음대로 임명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몇 달 앞두고 왜 갑자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느냐. 이 시점이 첫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이 내용을 보면 이 11명의 위원을 지금 대법원에 두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실에 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11명 중에요, 법원 직원도 있습니다, 일반직. 그러면 이게 누가 위촉할 겁니까. 그다음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어떻게 뽑을 겁니까. 덕망이 있는 외부 5인은 어떻게 뽑을 겁니까. 만약에 이것을 대법원에 두어서 대법원장의 입김에 좌우된다면 이렇다면 이게 그냥 물러나는 대법원장이 자기 후임을 뽑는 것하고 똑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입법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것은 명백하게 위헌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빨리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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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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