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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110억원 이득’ 증권사 전 임원 등 2명 구속영장 기각
2024-03-27 07:08 사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A씨와 에스에프씨 실소유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출처: 뉴시스)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임원과 상장사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A씨와 에너지업체 에스에프씨의 실소유주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각각의 법률적 평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도 고려됐습니다.

A씨 등은 2017~2018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에스에프씨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18년 초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져 당시 2000원대였던 에스에프씨 주가가 두달 새 약 4배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투자한 바이오기업은 나스닥에 상장하지 않았고, 에스에프씨는 지난 2020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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