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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중 10명 “불기소” 결론…‘한명숙 구하기’ 불발
2021-03-20 19:00 사회

전직 국무총리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검찰 수사팀이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

이게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입니다. 불법으로 9억 원 받은 혐의로 6년 전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문제가 있다는 게 여권 주장이었죠.

지난 1년 간 추미애, 박범계 두 법무부 장관이 연달아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지만, 결국 ‘불발’에 그치게 생겼습니다.

어제 전국 검찰 수뇌부가 모여 열 세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내놓은 결론 먼저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찰청에서 오전 10시 시작한 회의는 밤 11시 30분을 넘겨서야 끝이 났습니다.

회의 결론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13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부장검사 7명, 일선 고등검찰청장 6명 등 참석자 14명이 기명 표결을 했는데, 불기소 의견이 10명, 기소 의견은 2명이었고, 2명은 기권했습니다.

만장일치가 안 되면 과반수 의견을 따르는데, 참석자 대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낸 겁니다.

참석자 상당수는 "위증을 강요받았다는 재소자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전 총리 위증 의혹 사건 '조사'를 지시했지만, 지난 5일 대검은 사건 관계자 전원을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또다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심의하라고 했지만, 기존 결론을 뒤집지 못한 겁니다.  

조만간 조남관 직무대행은 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할 걸로 보입니다.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위증 의혹 증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위증을 시켰다는 혐의도 성립되기 어려워졌습니다.

법무부는 회의 결과에 대해 "아직 조남관 직무대행의 공식 보고가 없어,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imgone@donga.com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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