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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인사검증’ 단장은 非검사…한동훈, 중간보고 안 받을 것”
2022-05-25 19:27 뉴스A

[앵커]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법무부 산하로 두면서, 한동훈 장관의 권한이 너무 커진다, 소통령 논란까지 일었죠.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는데요,

한 장관은 중간 보고를 받지 않을 거고, 검증 단장도 검사 출신은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달부터 공직 후보자의 1차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독립적 검증을 위해 단장직은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인사검증 경험이 있는 인사혁신처나 감사원 출신 전문가를 임명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 10일)]
"우리나라에 인사검증을 잘하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을 잘 모셔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됩니다.

한동훈 장관은 중간 보고를 일절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받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부서간 정보 교류 차단 장치를 마련해, 수집된 인사 정보가 유출되는 걸 막겠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쏠린다는 야당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나온 설명입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어제)]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등 선진국도 법무부가 공직자 검증 업무를 수행한다"며,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을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국방부·감사원 등에 분산됐던 정보들을 수집해 무소불위 기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인사 검증을 행정부 소속 법무부가 맡는 건 삼권분립 위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편집 : 형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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