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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하루 인출 300만 원까지만…무통장입금 한도 50만 원
2022-09-29 19:35 경제

[앵커]
보이스피싱 하면 이 장소 떠오르시죠.

사기를 쳐서 받은 현금을 ATM기로 전달책에 보내는 모습이요

정부가 오늘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ATM기로 한 번에 큰 돈을 송금하거나 빼내지 못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대책도 내놨는데, 김승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먼저 꺼내든 대책은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개통 가능 회선수를 대폭 제한하는 겁니다.

현재는 한 사람의 명의로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을 개통할 수 있는데, 오는 10월부터 총 3개까지만 가능합니다.

범죄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 받는 대면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한 번에 큰 돈을 송금하거나 빼내기 어렵게 했습니다.

ATM에서 무통장 입금할 경우, 1회 최대 입금 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고, 찾을 수 있는 한도도 하루 최대 300만 원까지로 제한합니다.

신분증을 도용해 피해자 명의로 계좌를 만드는 비대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하는 안면인식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다른 금융사의 계좌를 볼 수 있는 오픈뱅킹은 가입 후 3일간 자금이체를 차단합니다.

또 정부·공공기관 사칭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이곳에서 오는 문자에는 기업로고와 안심문구가 표시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현장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박정경 / 보이스피싱 피해자]
"경찰이나 은행에 바로 신고했을 때 대응 매뉴얼이 체계적이지가 않아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중구난방인 거죠.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원스톱으로 도와주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

해마다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만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예방책과 함께 피해액 환급 등 사후 대책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범
영상편집: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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