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교사를 폭행하고, 사진을 찍고, 욕을 하는 등.
학생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잇따르고 있죠.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해 학생을 즉시 교사와 즉시 분리하고, 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사실을 적는 것도 검토합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기자]
중학교 영어 시간.
학생이 교단 뒤 교사 뒤에 앉아 휴대전화을 보다 드러눕습니다.
[현장음]
"와 XXX네 저거, 와 이게 맞는 행동이냐."
학생이 웃옷을 벗은 채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문제가 된 학생 2명과 영상을 촬영한 학생에겐 정학 등의 중대조치와 봉사활동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런 교권침해 사례는 코로나로 줄었다가 대면수업이 재개되면서 올해 다시 늘고 있습니다.
학생에 의한 침해 중 모욕과 명예훼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상해나 폭행, 성적 굴욕감 등의 순이었습니다.
학생 인권은 과거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반면 교권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교육부가 조치를 내놨습니다.
교사를 위협하거나 폭력을 쓰는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생기면 해당 학생은 교사와 즉시 분리됩니다.
선생님에게 휴가를 주는 게 아니라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나 봉사활동 처분을 내려 같은 교실에 머물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이른바 생기부에 교권 침해 기록을 남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학생부 기록을 통해서라도 어떤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지금 무너진 교실을 다시 일으킬 수 없고…."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미숙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낙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생활기록부에 올려서 불이익을 주는 거는 저는 좀 부당하다고 보고요. 학부모 책임도 있고 선생님들의 지도적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연말쯤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영상편집 : 방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