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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나도 피해를” 신체사진 강요 뒤 성폭행…2차 가해 심각
2023-04-20 19:24 사회

[앵커]
범죄 갤러리로 변질된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 문제, 어제 집중 보도해드렸죠.

보도 이후 더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성폭력 이후 신체 사진은 물론이고, 외모 순위가 적힌 등급표를 올리는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2차 가해'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먼저,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중학교 3학년이던 A 양은 교우 관계로 힘들어하다 우울증 갤러리를 알게 됐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또래들이 많다 보니 소속감을 느끼며 활동했고 고민 상담 글도 올렸습니다.

당시 27살인 남성 B씨가 다정한 말투로 '신상 정보를 주면 돕겠다'며 연락해 왔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준 순간 B씨는 돌변했습니다.

신상을 퍼뜨리겠다며 몸 사진을 강요했고 직접 만나자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B 씨는 집 근처까지 찾아왔고 A양을 이틀간 성폭행했습니다.

우울증 갤러리에 미리 성폭행 암시 글까지 올리는 등 철저히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A 양 / 우울증 갤러리 피해자]
"(신상정보를) 보내면 안 됐었는데,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신상정보를 보냈거든요.
계속 갤러리를 들어가 봤었는데 '여성 회원 알몸 사진 1초 삭제' 이런 글이 올라왔고…"

이용자들은 남의 일인양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습니다.

신체 사진 공유는 기본이고 특정 이용자간 성관계 소문을 모은 관계도를 그려 올리고, 여성 이용자 외모 순위를 매긴 등급표가
나돌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 미성년자다보니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A 양 / 우울증 갤러리 피해자]
"되게 심각한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여긴 공론화가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확실하게 실체가 파헤쳐져서 폐쇄되든지 했으면 좋겠고."

A양을 성폭행 한 남성은 법정 권고형의 최저인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형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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