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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재판장 향해 “저를 아십니까?” 질문
2023-06-05 13:19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6월 5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판이었죠? 그런데 이게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있는 것 맞죠. 서울중앙지법 앞이 지난주 금요일,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있었습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전에 이야기한 것은 허위 발언이다. 이것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1년 12월에 방송에 출연해서 ‘내가 김문기라는 사람은, 하위직원이라 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는 김문기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그런데 저것이 허위발언 아니냐고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 방송 출연 당시, 방송 출연 당시라면 2021년 12월. 그 당시 김문기 처장을 알고 있었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증명하시오.’ 2021년 12월, 이재명 대표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었던가요? 그 프로그램에서 ‘김문기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 방송 인터뷰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그러면 알고 있었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증명하시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픽 넘겨보죠.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요,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장을 향해서 ‘재판장님.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공적 자리에서 대화를 몇 번 나눈다고 개인적으로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보가 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재판장한테 질문을 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아는 사람은 과연 그러면 누구입니까? 안다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양지열 변호사님.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의 저 주장. 글쎄요, 조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양지열 변호사]
저 이야기, 이제 질문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2021년도에 방송에서 진행자가 정확히 이재명 대표에게, 후보였죠. 무엇이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개인적으로 김문기 전 처장을 개인적으로 조금 아셨습니까? 시장 재직 중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라는 단서가 붙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도, 판사님도 계속해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지금 대표를 피고인으로 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일까요, 모르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변호인이 지금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증명하라.’는 이야기는 왜 나온 것이냐면. (왜 나왔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공식적인 출장 자리라든가 이런 업무와 관련된 자리에 같이 있었다. 호주 출장 같은 경우 계속 그 자료들만 나오고 있는데. 그것 말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영역이? 그것을 구분을 조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냐?’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사에 같이, 같은 부서라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과 그냥 회사 동료로서 아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것을 구별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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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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