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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숨져야만 공개?…“생존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도 따져야”
2023-06-05 19:32 사회

[앵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얼굴과 신상을 한 유튜버가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잔혹한 수법으로 또래를 살해한 정유정의 신상이 공개된 것과 대조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수사기관이 앞서서 신상을 공개할 순 없었느냐는 거죠.

배영진 기자 보도 보시고 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된 논란, 아는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난데없이 여성의 머리를 걷어차는 남성.

쓰러진 여성에게 발길질을 퍼붓더니, 어깨에 둘러메고 CCTV 밖으로 사라졌다가 7분 뒤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지난해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항소심 재판 중에 성폭행 정황까지 드러난 가운데 최근 한 유튜버가 가해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얼굴과 함께 이름, 나이, 전과기록 등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의 신상공개는 불법입니다.

앞서 사건 발생 초기 살인미수 혐의 등만 적용해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 등 신상정보 공개 기준에 충족 되진 않는다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현행 신상 공개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채널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행 신상 공개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강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잖아요. 높은 수준이 됐을 때 당연히 이렇게 공개한다든지 언론에 주목받지 못하면 거의 신상공개는 되지 않습니다."

최근 부산 금정구 흉기 살해 피의자 정유정 사건처럼 피해자가 숨져야 잔혹 범죄라고 할게 아니라

생존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 가능성 등을 신상 공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지인이) 이사한 집 주소까지 다 알고 있는데, 보복 범죄를 계획하고 있고 저희 가족들도 너무 무서워하고 살아있는 피해자가 있을 때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피해자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성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서라도 가해자의 신상을 알리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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