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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모자로 막은 신상공개…실제와 다른 사진도 논란
2023-06-05 19:36 사회

[앵커]
아는기자, 아자 사회1부 구자준 기자 나왔습니다.

Q1. 정유정에 대한 분노가 큰데, 최근 얼굴을 볼 수가 없다보니 시민들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A1. 그렇습니다. 사진이 공개되긴 했지만, 언제 사진인지, 실제 모습과 비슷한지 알 수가 없는데요.

카메라 앞에 나올 때도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거의 다 가린 상태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찰의 신상공개가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Q2. 그러고 보면 비슷한 논란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A2. 네. 지난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이 긴 머리를 내려 얼굴을 가린, 일명 '커튼 머리'를 하고 나오면서 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죠.

올해 초에는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도 신상공개가 됐지만 카메라 앞에선 얼굴을 꽁꽁 가렸습니다.

공개된 사진과 실제 모습이 너무 다른 경우도 많았는데요.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해범 전주환의 경우도 공개된 증명사진과 실제 모습이 달라 사진만으로는 못 알아봤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의 경우, 젊은 시절의 사진만 공개돼 있었는데요 나이가 든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Q3. 흔히 말하는 머그샷, 감옥 들어가면 찍는 거 그건 공개한 적이 없습니까?

A3. 딱 한 번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 송파구에서 전 여자친구의 가족들을 살해한 이석준인데요.

이석준이 동의해, 신상공개가 결정된 날 경찰이 사진을 찍어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2019년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피의자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머그샷을 공개하고, 동의가 없으면 국가시스템에 등록된 신분증 사진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Q4. 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국은 머그샷 공개하잖아요?

A4. 네. 미국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건 피의자가 되면 얼굴을 찍어 공개합니다.

지난 2017년 골프 황제 타이거우즈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자마자 머그샷이 공개됐고요.

우리나라 판사·변호사 부부가 괌에서 아이 2명을 차량에 두고 쇼핑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돼 머그샷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보도할 때 모자이크 처리가 됐습니다.

프랑스도 범죄자 신상공개에 제한이 없어서요,

2006년 서울 서초구에서 한 프랑스 부부가 갓난아이를 냉동고에 유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프랑스에선 신상이 공개됐고 우리나라에선 안 됐습니다.

일본도 피의자의 얼굴은 물론, 이름과 나이, 주소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Q5. 우리도 하자는 움직임이 있긴 하죠?

A5. 현행법상, 피의자의 얼굴을 어떤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요, 국회에 신상공개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자는 개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보호라는 가치가 상충하다 보니,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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