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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있었다” 2심도 50년 잠적 친모 승소
2023-08-31 19:27 사회

[앵커]
어선이 전복돼 실종된 남성 앞으로 수억 원의 보상금이 나오자, 54년 전에 떠났던 친모가 돈을 달라고 나서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남성의 누나는 "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친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류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라는 이유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배유미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2021년 1월 56살이던 김종안 씨는 선원으로 일하던 어선이 전복되며 실종됐다 결국 사망 처리됐습니다.

김 씨 앞으론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등 3억 원 가량의 보상금이 책정됐습니다.

그 직후 김 씨의 친모가 나타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김씨가 두살 때 집을 나간 뒤 54년 간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았는데, 민법상 상속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보상금을 요구한 겁니다.

김씨 앞으로 돼 있던 집과 통장도 친모 명의로 바꿨습니다.

[김종선 / 고 김종안 씨 누나]
"엄마라는 것도 불러보지 못했고, 저희 할머니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제가 7살 때 동네 애기를 봐주고 쌀 같은 거 받아서 동생 먹이고…."

하지만 1심에 이어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친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숨진 김씨가 친모와 교류가 전혀 없지 않았고, 직접 양육하지 못한 해명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남매가 친모가 재혼한 남성 소유 집에서 4년간 살았고, 사진이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친모가 남편이 일찍 숨져 시댁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다고 해명하는 점, 김 씨의 누나가 친모의 인감도장을 받아 행방불명급여를 받으려 한 사실 등도 판단의 근거로 밝혔습니다.

김 씨의 누나는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종선 / 고 김종안 씨 누나]
"법원에서는 2살 때 버린 부모를 인정해준다는 것을 저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

사망보험금을 둘러싼 갈등은 대법원에서 결말을 맺게 됐습니다.

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

영상 취재 : 김현승
영상 편집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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