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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태우, 사설 구급차 타고 ‘행사장 급행’
2023-10-16 19:17 사회

[앵커]
가수 김태우씨가 사설 구급차를 불법 이용한 사실이 5년 만에 적발됐습니다.

교통체증을 뚫고 행사장에 빨리 도착하려고 비상등을 켠 구급차를 총알택시처럼 타고 간 것 때문에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강을 따라 서울과 경기 북부를 잇는 강변북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지체와 정체가 일상일 정도로 이용 차량이 많습니다.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오후 7시 경기 고양시에 있던 가수 김태우 씨는 강변북로를 이용해 서울 성수동 행사장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당시 빠른 이동을 위해 떠올린 묘책이라는 게 사설 구급차 이용이라는 꼼수였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를 통해 미리 섭외해둔 A 씨의 구급차를 타고 비상등을 켠 채 환자 이송을 가장해 행사장까지 달려간 겁니다.

탑승 대가는 30만 원이었습니다.

사설 구급차 불법 이용으로 이날 김 씨는 성수동 카페에서 열린 행사 축하공연의 마지막 초대 가수로 무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김 씨의 불법 이용 사실은 구급차 기사 A 씨가 무면허 기간에도 구급차를 몬 사실이 적발되면서 5년 만에 들통 났습니다.

A 씨가 김태우 씨 말고도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불법 이송을 하다가 적발된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동안에도 구급차를 몬 사실까지 드러나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급차 이용 사실이 드러난 김태우 씨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을 인정한다"며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소속사 측도 "가수라는 직업 특성상 급히 이동할 때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당시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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