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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거야 단독처리…여, 거부권 건의
2023-11-09 19:09 정치

[앵커]
끝내 거야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통과에요.

노조가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기업들은 파업 만능시대가 올 거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 / 국회의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 간 대치가 극에 달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인권 법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임이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며…"

KBS, MBC, EBS 등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관련 단체 몫을 늘려 지배구조를 바꾸자는 방송 3법도, 민주당은 "정치권 입김을 축소할 수 있다"며 밀어붙였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속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현장이 1년 내내 불법행위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모두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 건의할 계획인데, 대통령도 수용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부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홍승택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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