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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 1분 날린 수험생 400여 명 ‘분통’
2023-11-17 19:21 사회

[앵커]
어제 수능시험 때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1분 빨리 울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학교에서 시험을 본 응시생은 400명이 넘었는데요,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서울 성북구의 한 고등학교.

1교시 국어 영역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고, 학생들은 부랴부랴 급하게 답안지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1분 뒤 또 한 번 울린 종소리에 당황한 학생들.

오전 10시 정각에 울려야 할 종료 알람이 1분 전인 59분에 먼저 울린 겁니다.

[수험생]
"1분 먼저 빨리 걷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감독관들이 '종이 울렸기 때문에 걷을 수밖에 없다', 학생이 고성을 내뱉는 장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3년 동안 준비했는데…"

학생들 항의에 학교 측은 2교시 수학 영역이 끝나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어 시험지와 답안지를 다시 나눠주곤 1분 30초 안에 채우라고 한 겁니다.

다만 쉬는 시간에 정답 공유를 했을 수 있는 만큼 수정은 할 수 없고, 못 쓴 답만 채우도록 했습니다.

[수험생]
"(찍듯이 급하게) 이미 다 마킹을 했는데 그럼 수정을 못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울먹이면서 항의를 하는 학생도 있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첫 번째 종이 울리는 순간 반사적으로 찍었는데, 고칠 수 없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당 고등학교는 종료벨을 수동으로 작동됩니다.

학교 측은 "담당 교사가 한 달을 준비했는데, 종료 2~3분 전 태블릿PC가 꺼지면서 착오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도 "매끄럽지 못한 운영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추가 조사나 조치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021년 수능 당시 3분 일찍 종료벨이 울린 고사장의 수험생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국가가 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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