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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줄게” 유인해 미성년자 성매수 시도
2023-11-30 19:37 사회

[앵커]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한 한심한 어른들 소식입니다. 

담배 한 갑에 3천 원에서 5천 원씩 수수료를 챙겼다는데요. 

여학생을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한 남성도 있었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앳된 여학생이 놀이터로 걸어갑니다.

미끄럼틀에 묶여 있는 검은 봉지를 확인합니다.

안에는 담배가 들어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대리 구매한 담배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받은 겁니다.

[현장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계정 보니까. 혹시 좀 볼 수 있어? 다른 사람한테 문자 보냈던 내역이나, 송금했던 내역."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여학생과 대화를 나누더니 바로 옆 편의점으로 들어갑니다.

편의점에서 산 담배를 여학생에게 건네고 둘은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그 뒤를 경찰들이 뒤쫓아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SNS를 통해 접촉한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나 술을 대신 사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담배 한 갑당 3천 원에서 5천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대리 구매를 명분으로 청소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관계자]
"개중에는 미성년자하고 청소년 만남을 위해서 그런(성매수) 목적을 위해서 이거를 이용한 자도 분명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을 입건했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김한익
영상편집: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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