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충남 거주 60대 남성 A씨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3일 새벽에 경찰이 신청한 A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A씨 자택 등에 대해 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A씨의 범행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일 부산에 온 뒤 범행 전 울산을 들렀다 범행일인 2일 다시 부산으로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범은 없고,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내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