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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민희진…법원 “해임하면 200억 배상”
2024-05-30 19:35 사회

[앵커]
아이돌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당분간 경영권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민 대표 해임 안건을 처리하려고 하이브 측이 소집하려던 주주총회를 법원이 막아선 건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이브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신을 해임하려는 하이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겁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하이브가 이를 어기고 해임하면 200억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업무수행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민희진 / 어도어 대표(지난달 25일)]
"자꾸 경영권을 찬탈한다고 O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한테 노예 계약처럼 걸려 있어요."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언론에 계약서 원문을 유출하고 무속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등 위법행위로 계약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법원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내일 임시 주주총회에 한해서만 의결권을 막은 것이어서 분쟁의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

하이브 측은 이번 주총에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추후 민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조치를 취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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