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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국정농단 책임은 박근혜” 중형 예고
2018-02-13 19:42 사회

뉴스분석 오늘의 에디터, 사회부 배혜림 차장입니다. 배 차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20년+α>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선고될 형량은 최순실 씨에게 선고된 형량 징역 20년 플러스 알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공범인 두 사람에 대한 유죄와 무죄 판단은 똑같을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다만 양형, 그러니까 누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판 전망해보겠습니다.

[질문1]검찰은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죠. 법조계에서는 이 정도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까?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예상보다 엄하게 처벌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옛 변호인은 “징역 15년에서 징역 18년 사이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질문2]저도 오늘 오후 2시간에 걸친 선고 내용을 지켜봤는데요, 최순실 씨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1심 재판에서는 최 씨가 줄기차게 두 가지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판결했는데요,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최순실 씨는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
(증인은 증인의 딸 정유라가 승마선수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말한 적 있습니까)“말한 적은 없지만 알고는 계셨습니다.”

말한 적은 없지만 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을 하는데요, 오늘 법원은 “최 씨가 대통령과 공모해
말 세 필과 용역대금을 받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이 정유라 승마를 지원한 액수가 70억 원이냐도 쟁점이었는데요, 최순실 씨,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주장했었는지 직접 확인해보시죠.

[최순실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
“내용 들어본 적 없습니다. 70억이라는 것은 가상의 금액이지 집행할 의지도 없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70억 원은 가상의 금액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삼성에서 모두 73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질문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경제공동체로 봐야 하는지도 논란이었는데요, 오늘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박 전 대통령의 무기는 삼성에서 단 1원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지갑을 같이 쓴다고 본 경제공동체 개념에 반발하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은 경제공동체 개념 없이도 뇌물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삼성의 승마 지원은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받은 것이고,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이 공범이기 때문에 뇌물을 같이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질문3-1]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 때 인정된 뇌물 액수보다 오늘 인정된 뇌물 액수가 늘었죠?

두 재판부 모두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 대금과 차량 사용비를 뇌물로 인정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말 세 필 대금과 보험료가 오늘 재판에서는 인정된 겁니다.

뇌물 액수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질문4]그렇다면 한 달 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몇 년이 선고될까요?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권한을 최순실 씨에게 나눠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최 씨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고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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