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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수행비서에 돈 지급” 차명재산 장부에 기록
2018-03-05 19:21 사회

검찰이 영포빌딩의 다스 사무실에서 압수한 회계장부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수행비서에게 돈을 준 기록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장부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 전 대통령 (지난 2007년)]
"땅 한 평도 남의 이름으로 숨겨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차명재산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와 다른 정황이 담긴 단서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포빌딩 다스 사무실에서 회계장부를 압수해 분석해왔는데, 이 장부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 기록이라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장부에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평 별장과 서울 용산 상가 관리기록과 함께,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수행비서에게 돈이 지급된 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8년 2월 이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 이모 씨에게 2천만 원을, 2007년 10월과 2008년 2월에는 김윤옥 여사의 수행비서 윤모 씨에게 각각 440만 원과 530만 원씩 약 1천 만원을 지급한 기록이 담긴 겁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장부에 기록된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중간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이르면 이번 주 이 전 대통령과 소환 일정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소희
그래픽 : 손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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