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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범죄 증명 안돼”
2020-01-17 11:16 뉴스A 라이브

KT에 딸을 부정채용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사회부 연결합니다.

조영민 기자,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군요?

[리포트]
네 오전 10시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1심 법원은 KT에 자신의 딸의 채용을 청탁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2012년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딸이 여러 특혜를 제공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려면 주는 쪽과 받는 쪽의 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석책 당시 KT 회장이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을 직접 지시했다고 한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도 믿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무죄 선고 직후 지지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며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 나왔습니다.

같은 이유로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된 이석채 전 KT회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의원은 법원 앞에서 "신성한 재판부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사건의 진실을 밝혀줬다"며 "모든 것이 국민의 위대한 힘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m@donga.com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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