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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생산·판매량 오늘부터 신고한다
2020-02-12 11:28 사회

 마스크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 6일 정부합동단속반이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2일)부터 생산업자가 마스크와 손 소독제 생산·판매량을 식약처에 신고하는 긴급수급수정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마스크 매점매석, 사재기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식약처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근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되고 나서 44년 만에 처음 있는 강력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재고량을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업자도 동일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파는 경우 판매 가격과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생산량과 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합니다.

곽정아 기자 kwa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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