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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도 세입자에 ‘위로금’ 줬다
2020-10-28 18:39 경제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본인 소유의 의왕 아파트를 팔지도 못하고 전세로 살던 마포 아파트를 비워줘야 하는 이른바 전세 난민이라고까지 불렸던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 본인 소유의 경기 의왕 아파트 매각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예찬 평론가님, 본인 소유 아파트에서 다시 살게 됐다면서요? 그런데 위로금 명목으로 이사비를 줘서 나가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본인 소유 의왕 아파트를 팔기로 계약까지 했는데 기존 세입자가 안 나가겠다고 계약갱신요구권을 뒤늦게 행사하면서 못 파는 처지가 됐었죠. 그러다가 이사비 명목의 위로금을 주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철회하면서 의왕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의왕 아파트의 시세가 한 9억 원 정도라고 하니까, 마포의 전셋값이 같은 단지에서 3억 정도 올랐다고 해요. 전세를 구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결입니까? 해결이 아니죠. 아주 특수한 상황인 겁니다.

[김종석]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을 시행 주도했지만 정작 본인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됐다는 비난을 꽤 많이 받았었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오늘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전셋값을 꼭 잡겠다고 했는데요. 최근 홍남기 부총리가 인터뷰한 것에 따르면 아직 뾰족한 대책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이번 정부가 또 한 번의 전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그래야겠죠. 제가 볼 때 홍남기 부총리는 돈 많으시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논의가 이상한 게,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동안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들이 엄청난 갑질과 횡포를 당했다는 사실이 있었던 거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 3법을 제정한 것이고요.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여야가 논의해야 하는데요. 임대차 3법 통과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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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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