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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카메라]“강 건너 저쪽은 관광지…이쪽은 개발 금지”
2020-11-18 19:42 사회

4천 명이나 사는 동네에서 마음대로 식당이나 목욕탕, 심지어 약국도 만들 수 없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인데,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건너편 마을은 유명 관광지입니다.

현장카메라 김철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김철웅 기자]
"폐업한 간판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선 음식점을 운영하는 게 거의 다 불법입니다. 바로 옆에 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먹고살 만큼은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북한강을 끼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1975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면서 마을은 45년이 지난 지금도 시골 마을 그대로입니다.

4천명이 살지만, 목욕탕은 물론 미용실, 문구점 하나 없습니다.

[이대용/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어려서부터 머리를 자르려 해도 미용실을 (강 건너) 양수리로 다녔고요. 문구점에서 학용품을 사는 것도 저 양수리로 걸어가서 사오고 했습니다."

[김철웅 기자]
"주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는 게 의료 서비스입니다. 이 동네에 병원과 약국이 없기 때문에 아프기라도 하면 이 다리를 건너서 강 건너편까지 가야 합니다. 주민들이 지금 항의성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기약만 사려 해도 20분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강 건너 양평군 양수리에 들어서자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고, 두물머리는 카페가 늘어선 관광명소가 됐습니다.

[이종실 /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평군에서는 저렇게 장사를 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는 저런 땅에다 차를 주차만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75년 조안면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양수리는 면사무소가 있다는 이유로 규제 지역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이나 가게를 열려고 해도 크기 제한을 받고, 재배한 농산품을 재가공해 파는 것도 불법이다 보니 생계유지도 어렵습니다.

[이충일 /남양주시 조안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가 없어요. 너무 규제가 강력하다 보니까. 다 그냥 빚으로 남았죠.”

조상 대대로 살던 터전을 떠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박호선 / 남양주시 조안면]
"아파트 짓게 해달라든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기 9대째 살지만 정말 여태껏 이런 데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숨통이라도 좀 트이게 해주십사 하는 거죠.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더는 참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 청구를 냈습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45년 전에 하수 처리 기술과 지금의 하수 처리 기술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환경부도 생업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규제를 풀어보려 했지만, 이 물을 식수로 쓰는 수도권 주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조석훈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
“하수처리를 강화해서 하는 조건으로 규제를 완화해보려 했는데, 서울, 인천 하류 쪽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가 세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을 제한 없이 해달라는 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김철웅 기자]
“밤이 됐습니다. 어두워지니까 두 지역의 차이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한쪽은 관광지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다른 한쪽은 민가밖에 없습니다. 수질오염도 막아야 하고, 그 와중에 주민 편의도 챙겨야 하는 규제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카메라 김철웅입니다.”

PD : 김남준 김종윤
영상취재 : 권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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