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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조력자 잡으려다 제 발등 찍었다”
2021-01-27 13:57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이두아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검찰이 대검 반부패부를 어제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윗선으로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주목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김경진 전 국회의원]
검찰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출국금지요청서를 만들어서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로 송부한 게 이 모 검사 아니겠습니까? 이 모 검사가 2019 내사1호라고 하는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해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 하나인 것 같고요. 이후에 안양지청에서 이와 관련해서 불법적인 출국금지 조회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했다.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안양지청이 수사를 하고 있을 때요. 거기서 이 수사를 막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현재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당시 반부패 수사부장으로 이걸 막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냉정하게 봐야하기 때문에 반부패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황순욱]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에 관여했는지, 그 정황을 찾았는지... 이번 압수수색에 그 점이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에 대한 증거를 찾는데 주력하겠군요?

[이두아 변호사]
예. 반부패부 부장이 그 당시에 이성윤 검사장이었죠. 법무부 박주민 의원 등이 국회상임위에서 지적을 하니까요. 박상기 장관이 수사의뢰를 한 거예요.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시작해서 김학의 출국을 도와주는 배후세력이 있는 것 아닌가. 그 세력 중에 일부가 검찰이나 법무부에 있는 게 아닌가. 수사를 쭉 해봤는데요. 오히려 법무부 직원들이 불법조회를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나오고요. 이 모 검사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까지 나왔는데요. 그 당시 반부패부에서 안양지청에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거 수사하지 말라고요. 불법출금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올리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부패부에서 직권남용을 한 거죠.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하려고 압수수색도 하고 수사도 하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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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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