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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산재 위로금’이라더니…산재 신청 없었다
2021-09-28 13:27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황순욱 앵커]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한 기자 출신 김만배 씨라는 인물. 김만배 씨는 어제 경찰에 출석하면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과 산재금을 지급했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김 씨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산업재해를 언급했는데요. 실제 퇴직금은 5억 원이다. 나머지 45억 원은 일을 하다가 병을 얻은 데 대한 위로금으로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실제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오던 김만배 씨는 곽 씨가 산재 신청을 한 적이 없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분명히 50억 원 지급에 대해, 화천대유 측에서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산재금과 퇴직금 명목이었다. 퇴직금은 5억 원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는데. ‘산재 신청을 하지 않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진단서가 있기 때문에 위로금으로 준 것이다. 그래도 조금 이례적이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법 쪽으로는.

[이수희 변호사]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돈을 주고 나니까 나오는 해명이 더 꼬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드님이 이명 현상이라든가 기침, 쓰러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격무를 하다가 그런 병을 얻은 거면, 안 된 건데. 상식적으로 그런 증세에 50억이나 되는 돈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산재라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돈을 받아야 되거나 거기서 판정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회사에서 저렇게 위로금을 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액수 자체가 상식적으로 안 맞고. ‘왜 그러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만.’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직원들도 퇴직금이 수십억이 된다면 특별하게 더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너무 많죠.) 워낙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걸 비용 처리하는 차원으로 세금을 내느니, 직원들한테 상여금 잔치라고 하잖아요. (성과급처럼.) 성과급처럼. 그렇게 주고 비용도 털면서 세금도 덜 내면서 직원들 기분 좋게 한다. 그런데 그런 차원으로도 액수가 너무 많고. 저는 해명이 계속 꼬이고 있는 것이 더 많은 국민들한테 의문을 주고 있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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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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