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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지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2022-01-14 16:30 사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오늘(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역패스 도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서울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정부 조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방역패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지역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도 음성 증명서가 없어도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대신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의 법원 결정은 서울시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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