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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젓가락, 컵라면 되고 치킨 안 되고?…모호한 기준
2022-04-06 19:50 사회

카페와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편의점에서 식사할 때 나무젓가락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컵라면을 먹으면 가능합니다.

헷갈리는 기준 홍유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간편하게 한 끼 식사할 수 있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편의점.

조리된 치킨과 핫도그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일회용 젓가락이나 포크 등이 제공되지 않다보니 손으로 들고 먹어야 합니다.

[편의점 직원]
"갑자기 왜 안 되냐. 그럼 여기에 왜 (젓가락을) 놓고 있냐. 이런 것도 있고. 손님들이랑 많이 실랑이를 겪는 것도 있어서 그것도 좀 고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가령 PC방에서 조리된 라면을 먹을땐 나무젓가락이 제공되지 않지만, 컵라면은 예외입니다.

조리되는 음식이 아닌 완제품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신원경 / 경기 광주시]
"컵라면은 되는데 닭꼬치나 즉석요리 식품은 안 된다는 이런 내용은 일관성 없는 거 같아서.

자영업자들은 헷갈립니다.

[편의점 점주]
"튀김 먹을 때 컵라면 사서 먹으면 일회용품 사용해도 괜찮고. 튀김만 단독으로 사면 안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식당에선 나무 이쑤시개 사용이 논란입니다.

손님 식탁에는 전분 이쑤시개만 비치할 수 있고, 계산대 앞에만 나무 이쑤시개를 놓을 수 있습니다.

[서동준 / 자영업자]
"이게 일회용 이쑤시개고요. 손님들이 제일 간편하게 사용하니까,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것만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코로나로 인한 위생 우려가 있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은 규제돼야 합니다. 

하지만, 좀더 통일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영상취재 : 박찬기 김근목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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