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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의혹’ 피해자, 43분간 물속 방치…구조 때 무호흡
2022-04-10 19:22 사회

이 사건을 풀려면 피해자 윤모 씨가 숨진 그날. 2019년 6월 30일에 대체 계곡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퍼즐을 맞춰봐야 합니다.

소방 쪽 기록을 보면요.

이은해가 119에 신고를 하고 호흡이 끊긴 피해자를 구조하기까지 총 43분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이어서 손인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높이 4미터의 절벽 위에서 능숙하게 다이빙을 하는 남성.

이른바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이은해와 함께 공개수배된 조현수입니다.

당시 피해자 윤모 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약 3시간 뒤인 저녁 8시 24분.

아내 이은해가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다이빙을 한 뒤 물속에서 나오질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다른 일행이 2차례 추가 신고를 했고, 구급대는 최초 신고 이후 19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당일 가평군의 일몰 시간은 오후 7시 55분.

당시 일행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은해가 숙소로 돌아가기 전인 오후 늦게 '다이빙을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대원은 9시 5분이 돼서야 윤 씨를 발견하고, 2분 뒤 인양했습니다.

신고에서 발견까지 윤 씨는 최소 43분간 차디찬 물에 있었던 겁니다.

소방의 구급활동 기록에는 발견 당시 윤 씨는 호흡과 맥박, 의식이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방은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윤 씨는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물에 빠진 윤 씨를 방치해 죽게 내버려뒀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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