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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직서도 조작?…‘성비위’ 박완주 일파만파
2022-05-13 18:14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오세훈 선대위 전략본부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박완주 의원 파문이 꽤 커지고 있어요. 이현종 위원님,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를 그만두게 하려고 했고 실제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직서를 조작하려고 했다는 정황까지 포착이 되었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점입가경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범죄 혐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일단 그 행위 자체도 이거 문제지만 그 이후의 과정이 저는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해 12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피해자가 이게 이제 대선도 있고 또 사과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자 근데 같은 방에 근무하는 이제 그 보좌진이었으니까. 근데 지난 4월에 이 지금 박완주 의원 측에서 국회 사무처에다가 의원 면직, 의원 면직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 예를 들어서 면직한다는 사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인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피해자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거를 해서 어떤 가짜로 해서 서명을 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국회 사무처에서 본인한테 이 문자로 통보를 한 겁니다. 이런 게 왔다. 의원 면직했다. 본인이 이걸 받아보니까 내가 지금 사표를 낸 적도 없는데 왜 이게 있냐 항의를 해서 그게 다시 무효가 되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안 되니까 바로 직권 면직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직권 면직을 할 경우에 30일 이내에 이제 처리가 안 되면 자동으로 그냥 직원 면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은 공문서 위조가 됩니다. 일단 서명을 위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행위 자체가 보면 결국은 2차 가해도 이런 2차 가해가 없는 거죠. 본인이 1차적으로 저렇게 해놓고 더군다나 보좌진을 또 저렇게 사퇴시키려고 강제로 그것도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했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가중적인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태가 지금 이 성비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 이것 또한 저는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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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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