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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기술 유출 미수’ 1심 무죄…“유출 정황 부족”
2022-05-19 13:56 사회

 사진 = 서울중앙지법 (출처 뉴스1)



OLED 패널 설계도면을 촬영해 중국 경쟁사에 유출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디스플레이 전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지사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배 씨는 올해 초 자가격리를 하던 중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국가핵심기술자료 68건을 열람하며 1,065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배 씨가 중국 회사로 이직 후 활용하기 위해 자료를 촬영했다고 봤지만, 배 씨는 업무 숙지를 위한 촬영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에서 △배 씨가 기술 자료를 몰래 촬영한 점 △촬영 시기를 전후해 중국 경쟁업체와 이직을 위해 소통한 점 △중국업체 관계자에게 "제가 경험도 많고 정보도 많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은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 씨가 중국업체에 촬영 자료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등 자료를 업체에 전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배 씨가 이직이 무산된 뒤에도 자료와 휴대전화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촬영자료가 외부로 반출됐을 가능성이 적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배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17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산업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 좀 더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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