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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정부완박’ 강행?…野 법안 발의에 與 반발
2022-06-14 18:06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이 논쟁도 꽤 중요합니다. 오늘 김영진, 김종민, 이원욱, 박용진 등 민주당 14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인데 이현종 위원님, 먼저 여당이 대선 불복이라고 주장할 만큼 어떤 내용이길래 이게 여당이 극렬 반발하고 있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우리나라 법체계를 보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각종 령이 있습니다. 그 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등해서 있습니다. 보통 헌법 정신에 맞게끔 이제 법안을 만들죠. 이 헌법과 법안의 어떤 충돌은 헌법 재판소가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을 만들면 이 법을 실행하는 정부가 행정 입법을 합니다. 거기에서 대통령령과 총리령을 만들어서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을 적시하게 되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굴러가는 것인데 문제는 이번에 낸 국회법 같은 경우 보면 현재는 대통령령을 정하면 국회에다가 그냥 보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지금 조응천 의원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가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수정, 변경한 것에 대해서 해당 기관장이 국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 대통령령 등등에 대해서 어떤 국회가 간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삼권분립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행정과 입법과 사법이 삼권분립이 되어 있고, 이 개정, 령에 대한 이 충돌 문제는 법원이 또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령이 예를 들어서 법안과 충돌한다 했을 때는 법원이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이 그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에서 그동안 검수완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등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령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불합리한 점들을 극복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에 인사검증단이나 이런 걸 하니까 아예 그거를 그냥 국회가 우리 다수당이 가져와서 뭔가 통제를 해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 같아요. 물론 현재까지는 이제 아직 의원 입법이지만 이게 당론으로 될 경우는 국회 통과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 다수 의석이니까. 아마 대통령은 지금 거부권 행사를 이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법원이 할 일을 사실 국회가 다수당을 이용해서 어떤 이 령까지도 즉, 행정입법까지도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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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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