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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복직 후 3년간 총급여 1억 넘게 받았다
2022-06-14 18:52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규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일정 기간에는 50%만 받고 그 이후에는 30%만 받았다. 그래서 총 1억 넘게 월급을 받았다. 이 부분이 오늘 그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서울대 자료 요청하면서 새롭게 조금 알려졌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규정을 보면 직위 해제된 교원에 대해서도 30~50%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요. 실제 2016년부터 현재까지 19명의 직위 해제된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동일하게 급여가 지급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본인은 사의를 표명을 했데요. 그런데 기소가 되었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도 못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사직을 하고 싶었지만 학교에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직하고 싶어도 사직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규정에 의해서 지금 급여는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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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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