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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위사실 유포” 고소…한동훈 “재판정서 말씀하시지”
2022-09-28 17:30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일단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서 생중계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주요 말부터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도운 위원님. 이 모든 국회 거대 야당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정치인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일부 정치인 지키겠다고 정권 교체 직전에 청야전술, 그러니까 초토화 작전하듯이 결행된 것이다. 범죄 수사를 피하기 위한 법안이다. 또 하나 있죠? 한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장 탈당’이라는 헌정 사상 듣도 보도 못한 반헌법적 행위이다. 절차를 조롱하고 무력화 시켰다.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뿐이다. 법적인 다툼인데도 무언가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공개변론인만큼 조금 더 쉽고 간명하게 주장하려고 조금 노력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 가운데에서도 청야전술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눈에 쏙 들어오죠. 깨끗할 청, 그다음에 들 야. 들판에 곡식을 다 치워서 적이 먹지 못하도록 하겠다. 괄호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제 군사적으로는 초토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러시아가 그 나폴레옹이 침공했을 때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군대가 침공했을 때 바로 이 청야전술, 초토화 전략을 써가지고 적을 물리칠 수 있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아예 정권이 바뀌기 전에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아예 뺏어서 문 정권 사람들 수사를 못 하도록 하겠다. 이게 입법의 취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 주장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고, 지난 4월에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 안 되면 문재인, 청와대 20명 구속당할 것 같다고 강경파 의원이 본인에게 이야기했다고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일부 보도가 되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3월 9일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이 돌연 이 검수완박법을 강행을 하고,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에 결국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명을 합니다. 이건 아까 말했던 한동훈 장관의 청야 전략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부패하고 경제, 그리고 등. 이게 이제 남아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검수원복한다고 한 장관이 회복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일단 헌재에서 검수완박하려던 그 의도, 그 절차, 그다음에 그 내용. 이건 위헌적이다. 이 부분을 지금 한 장관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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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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