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화성시에 거주 중인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생활고를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했습니다.
24일 화성시에 따르면 박병화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월 소득이 중위소득 46%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박병화는 현재 특별한 직없이 집에 머물고 있어 신청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박병화는 월 최대 25만3천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화성시 측에서는 박병화의 관내 퇴거를 추진하고 있어 주거급여 신청을 받아들일지 미지수입니다.
화성시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도 입장 차이가 있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법적으로 요건이 맞다면 안 줄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