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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에 10억 손배소
2022-12-06 12:48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복기왕 민주당 충담도당 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이용환 앵커]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 그리고 그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 제보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고소장 분량이 무려 30여 장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했답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소한 것과 더불어서 저들을 상대로 한동훈 장관이 법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글쎄요, 장현주 변호사님.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액션에 들어간 것이네요?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렇습니다. 민형사상 모든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형사 고소를 했는데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당시 이제 국감장에서 했던 발언이었는데, 그것을 정보통신망법으로 지금 고소를 한 이유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이제 허위사실에 관한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를 한 건데요, 왜냐하면 형법상에 나와 있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보다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그 범죄가 훨씬 더 형이 높기 때문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으로 이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정보통신망법은 형법과 달리 비방의 목적을 입증해야 됩니다. 비방의 목적은 그것의 이제 반대편에 공공의 이익이 있습니다.

즉, 김의겸 의원이 그 당시에 그 발언을 한 것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망법 자체가 더 혐의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범죄거든요. 그럼에도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아마 김의겸 의원이 비방의 목적도 있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넣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당연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없다는 것도 주장했을 텐데요, 당시에 국감장에서 나왔던 이야기. 즉, ‘더탐사’와 협업을 했다는 그 말 자체를 가지고 국회 밖에서 이 범죄 행위가 벌어졌다는 부분을 고소장에 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의겸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 협업이라는 말이 과연 지금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는 공모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앞으로 조금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법적으로 조금 다투어줘야 될 쟁점이기 때문에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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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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