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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접촉사고 합의금 유인해 살해
2022-12-26 19:28 사회

[앵커]
아파트 옷장 안에서 60대 택시 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남성이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해놓고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오전, 경기 파주시의 아파트 안 옷장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인의 집 안 옷장 속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남성은 같은 날 가족들로부터 실종신고 된 60대 택시 기사로 확인 됐습니다.

[인근 주민]
"(경찰들) 되게 많이 왔어요. 여기 이 안에만 세 분 정도 들락날락 거리셨고. 밖에는 엄청 많았어요. 차들 많이 왔었어요."

경찰은 60대 택시기사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일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집에 있는 돈으로 합의금을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택시기사를 데려갔습니다.

그런 뒤 합의금 문제를 이야기하다 택시기사를 둔기로 살해한 겁니다.

남성은 범행 뒤 엿새 동안 시신을 자신의 집 옷장 속에 숨겨왔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집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해 근처 공터로 옮겨놓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차량과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칩에서 영상 파일을 지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의 블랙박스와 남성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남성의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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