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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만취 상태로 ‘쾅’…운전자 잡고 보니 경찰 간부
2023-01-07 19:21 사회

[앵커]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한밤 중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했는데, 경찰이 운전자를 잡고 보니 같은 경찰 식구였습니다.

거기다 이태원 참사로 기강해이에 대한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였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나가는 차량들 사이로 범퍼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차량 충돌사고가 난 건 어젯밤 10시쯤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흰색 외제차가 마주오던 승합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목격자]
"팍 소리가 나서 뛰어 나온 거죠. 사고 나서 렉카차(견인차)도 왔어요.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당시 112에는 "음주 운전 사고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충돌사고 지점에서 차도로 2.4km 떨어진 곳에서 견인 중이던 흰색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견인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206%.

면허 취소 기준인 0.08%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 간부였습니다.

사고를 낸 경찰은 채널A와의 전화 통화에서 "졸음운전을 했을 뿐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여부를 재차 확인하자 "술을 마신 뒤 집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왔다"며 "집에서 1km 떨어진 곳에 주차돼 있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해당 경찰을 입건하고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변은민
영상편집 :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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