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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구직자’ 실업급여 못받는다…고용정책 전환
2023-01-30 09:48 사회

 지난 26일 대전 서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실업급여 신청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취업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 온 '실업급여' 제도가 개선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29일) 발표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6개월에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도 낮춰집니다.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과 면접 불참 및 취업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의 생계를 돕는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그동안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고, 작년에는 163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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