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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1심 벌금형…법원 “아들 50억 뇌물로 보기 어려워”
2023-02-08 14:30 사회

 곽상도 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오늘(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무죄를,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습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2016년 3~4월쯤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현직 국회의원 금품수수 범행으로는 뇌물수수 액수가 전례 없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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