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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도 마주치지 않아” 주장에…유동규 “거짓말 그만”
2023-03-20 12:21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배승희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이제 호주 뉴질랜드 출장이 자꾸 조금 언급이 됩니다만, 그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인물 중에 유동규 씨도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가 지난 금요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님, 거짓말 조금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유동규 씨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장 최고님, 어때요? 유동규 씨 이야기는 그 당시 호주에서 골프 칠 때 카트를 두 대를 빌렸는데 한 대는 유동규 씨가 혼자 타고 다녔고 그 한 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문기 씨가 타고 다녔는데 어찌 그렇게 4~5시간 같이 카트를 타고 다니면서 골프를 쳤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김문기 씨에게 ‘공 어디 있어?’라고 물어봤으면서 어떻게 모른다고 하느냐. 이런 주장인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일단은 골프라는 운동의 특수성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이게 축구나 농구처럼 4시간 내내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잠깐씩 내려서 공치는 시간 외에는 카트라고 하는 그 전동 기구 타고, 또는 걸어 다니면서 파트너들과 계속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국내 골프장이 아니고 뉴질랜드 해외로 출장 가서 간 골프장이에요. 그러면 장소의 특수성 때문이라도 같이 그곳에서 운동한 멤버들 누구인지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일 것 같고요. 제가 선거법 허위사실과 관련된 판례 하나 소개해 드리면, 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이 과거에 선거법으로 한 번 유죄 선고 나왔었거든요, 벌금 100만 원 이상?

그때 남양주 국회의원 선거할 때 내가 경기도지사로부터 무슨 투자 약속을 받았다고 말한 게 허위사실이라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적극 협력하겠다. 도와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을 ‘약속받았다.’라고 말한 게 허위사실이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사업 하고 싶다고 했더니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가서 ‘확약 받았다. 약속받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는 것이 그만큼 엄격한 것이군요?) 그만큼 엄격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최대한 지원하겠다. 도와주겠다.’를 어디 가서 이거 약속받았다고만 말해도 국회의원 직이 상실되는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던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미루어 이제 판단해 보자면 이러한 여러 가지 알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억 안 난다. 잘 몰랐다.’ 이런 정도의 말로 빠져나갈 수 있는 얼기설기한 법이 아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된 사례 등이 쭉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이것을 벗어나고 싶으면 정말 제대로 변론을 해야지 ‘눈 안 마주쳤다.’ 수준이 변론 가지고는 이것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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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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